▲ 기장소방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 기장소방서가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 기장소방서는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기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25일 기장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은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