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이재준 고양시장이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과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80개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와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로 구성돼 있다.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복구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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