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환경부
▲ 환경부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 등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공사와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차관은 25일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를 방문해 오래된 벽지와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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