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SH공사의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 확인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 책임 등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