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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재난안전제품.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4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안부 홈페이지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안전·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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