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1톤 차량 10대 분량을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양아파트 홍보를 위해 행정인력이 부재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증가되고 있다.
신호등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와 5개 자치구가 일제정비에 나서게 됐다.
시는 매월 1회 이상 주말에 불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 전화번호를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발신서비스에 등록,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켜 불법현수막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민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현수막은 광고업자와 분양 관련 사업자 등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중단없이 단속해 나가겠다"며 "올해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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