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과대포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증가하는 과대포장 제품 발생을 막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집중 지도 점검 대상은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이다. 구는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전소방, 설 명절 대비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전시건설관리본부 발주공사 16곳 현장 안전점검 '완료'
- 대전소방관들, 의용소방대와 대전적십자사에 헌혈증서 기증
- 허태정 시장 "혁신성장 주도 패러다임 대전환 선도"
- 권중순 대전시의회장, 남대전JC 창립기념식·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대전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 1톤 10대 분량 철거
- 베이스볼 드림파크 실시설계 적격자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 허태정 대전시장, 설 맞이 군부대 장병 위문
- 대덕구,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대전시 자치구 1위 차지
- 대전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유성구 통계청과 9일부터 '2022년 사업체 조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