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한다.  ⓒ 대전시
▲ 대전 유성구가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한다. ⓒ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과대포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증가하는 과대포장 제품 발생을 막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집중 지도 점검 대상은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이다. 구는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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