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0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강화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