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라며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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