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단속반 33개 사업장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환경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 신승민 기자
▲ 환경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 신승민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81%)됐다고 19일 밝혔다.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성 안성일반산업단지, 포항 포항철강산업단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과학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중앙환경단속반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 247곳을 중심으로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대기분야는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 등도 92건이나 걸렸다.

수질(폐수) 분야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나왔다

폐기물분야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지자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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