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마켓컬리
▲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마켓컬리

고용노동부가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등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이자 실무자인 마켓컬리 직원과 마켓컬리 회사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1차적으로 의혹의 대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담은 문건을 작성,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를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 회사와 김슬아 대표를 이 조항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다른 사업장의 취업을 제한했을 때 적용되고, 사용자로서 자신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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