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의사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일 뿐 교육받고 수련한 결과를 따르더라도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환자가 그 진단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의사가 진단상 과실을 범했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2016다244491). 법원은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례를 보면 원고는 2003년 7월 10일부터 오심, 상복부통증, 경미한 두통, 구토 등을 호소했다. 자면서 땀흘리며 울기도 하고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며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응급실 진료를 통해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날 오후 7시쯤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원고가 다음 날 오전 신경계이상 증상을 보이자 뇌척수액 검사를 한 후 뇌염의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의증이라고 진단하고 뇌염치료를 했다. 위 검사 결과 원고는 뇌척수염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타병원까지 가서 장기간 치료 받았지만 뇌병변후유증으로 인한 영구장애가 남았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뇌병변 후유증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부터 내원 당시 보였던 증상에서 뇌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응급실에서 뇌염 의증, 뇌수막염 의증을 진단명에 포함시켰어도, 그 즉시 곧바로 뇌염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 증상으로 진단한 것을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발열이 나타났을 때 뇌염을 의심해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었다고 봤다.

추체외로증상은 떨림, 진전 등 이상운동증상을 많이 보인다. 반면 감염성 질환인 뇌염은 고열과 두통, 경부강직 등을 보인다.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중추신경계손상을 주어 후유장애를 동반해 시급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같은 점 때문에 법원은 처음에 추체외로 증상으로 봤더라도 뇌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에는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놓친 부분을 과실로 지적했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근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역임 △경찰수사연수원 보건의료범죄수사과정 교수 △금융감독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질병관리청‧대한간호협회·서울시간호사회‧조산협회‧보건교사회 고문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