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이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구리시
▲ 경기 구리시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이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연납 신청 자동차세 2만500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지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3일로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이 달라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지난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 연납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할인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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