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공사에 대한 업체의 계약기준을 개정했다. ⓒ 국가철도공단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공사에 대한 업체의 계약기준을 개정했다.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때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높였다.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직접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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