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완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 김소연 기자
▲ 어린이용 완구제품.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김소연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안전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100% 전액 지원이다. 접수는 17일부터 가능하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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