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9개 건설사에 116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안전경영책임을 수립·확정했다.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안전경영책임을 수립·확정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소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19곳이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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