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가족들까지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인데요.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얼마나 포함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 탄압'이자 '불법 사찰'입니다. 하루빨리 통신자료 조회 제도가 개선돼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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