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라겐 일반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사례. ⓒ 한국소비자원
▲ 콜라겐 일반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사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콜라겐 일반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등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19개 제품은 모두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와 콜라겐 기능성·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거짓·과장 광고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15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으며 리즈헬스케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다. 요소프로젝트는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수정했으며 브레드앤로즈, 헬스업해당은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일부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이 0.3g, 젤리스틱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에이지블루의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에 달했으며 표시값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을 완료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