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달 처리, 강서·광진·용산 등 서명운동

▲ 어린이집 식단. ⓒ 김소연 기자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식단. ⓒ 김소연 기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운동이 서울 자치구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급식 방사능 정밀조사 방식과 어린이집·유치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13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다음달 구의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리될 예정이다.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고, 급식 종사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5135명이다.

성동구뿐만 아니라 강서·광진·용산구 등도 주민들이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는 주민들로 이뤄진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가 지난 5일 구의회 앞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진구도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주민 6851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했다. 용산구는 오는 24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에서도 지난달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로·노원·동대문·서초·중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구로구는 2014년 주민 발의로 전국 최초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제정했다. 구로구는 조례 시행 이후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대상 검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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