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바겐코리아는 특정 차종에 결함이 발견돼 자체적 리콜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 폭스바겐코리아
▲ 폭스바겐코리아는 특정 차종에 결함이 발견돼 자체적 리콜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 폭스바겐코리아

독일 유명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한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입·판매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고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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