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조치

▲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현대자동차
▲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현대자동차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합니다"(현대 쏘나타 LF)
"순정부품 이외의 부품 사용은 차량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기아 K7프리미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차량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은 품질과 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거짓 정보를 2000년대 이전부터 차량취급설명서에 표시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그 외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규격품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대체부품도 포함된다.

'비순정부품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현대·기아차의 표시와 달리 비순정부품은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으로 순정부품과 비교해 품질·성능이 부족하지 않다.

순정부품과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공신력 있는 차량취급설명서를 통해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표시했다.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은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업계는 현대·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부품 판매 매출을 올리기 위해 거짓 표기를 고수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실무진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소회의에서 여러 사유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