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 폭스바겐
▲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 폭스바겐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은 AVK와 임직원이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 등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제조가 아니라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지사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디젤게이트 파문 이전에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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