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 서울시 마포구 보행자우선도로 우수 사례. ⓒ 행정안전부
▲ 서울시 마포구 보행자우선도로 우수 사례. ⓒ 행정안전부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와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해 서 있을 때 모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우선도로의 지정, 조성과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다.

차량에게 서행·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돼 보행자는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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