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119구급대원들이 이송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119구급대원들이 이송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 등 17명이 119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환자 이송 조항을 신설해 소방청장 등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송 범위, 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  9일까지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과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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