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식품업체 직원이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고 있다. ⓒ 연합뉴스
▲ 한 식품업체 직원이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고 있다.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 비위생적 취급 행위 △종사자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신은 채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지만,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3898㎏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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