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 세이프타임즈
▲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 세이프타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내 흡연을 제지하자 입원 환자가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으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있던 서류 더미 등이 모두 탔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실 탈의실을 방화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는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이제 인적성을 치고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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