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캔이 장착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위에서 사용하다 파열이 일어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 부탄캔이 장착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위에서 사용하다 파열이 일어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1인당 연간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부탄캔 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 시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 검사자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제거했다.

산업부는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2개 이하 운반 시 까다로운 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500㎏로 상향조정했다.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