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입식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전 수입신고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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