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제공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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