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기관이 명확해 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지만 내수면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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