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내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전화, 소방서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박정훈 서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시민들이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