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 차량 도어핸들(문손잡이) 결함 의혹이 제기된 테슬라의 도어 수리내역이 국내에서만 4년간 19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테슬라
▲ 차량 도어핸들(문손잡이) 결함 의혹이 제기된 테슬라의 도어 수리내역이 국내에서만 4년간 19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테슬라

차량 도어핸들(문손잡이) 결함 의혹이 제기된 테슬라의 도어 수리내역이 국내에서만 4년간 19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차량 사고 시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모델X뿐 아니라 모델3, 모델S, 모델Y 등 시판 중인 모든 기종에서 오작동 사례가 확인됐다.

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테슬라 도어 관련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은 1956건이다.

기종별로는 모델S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델3 607건, 모델X 461건, 모델Y 160건 순이었다.

수리내역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든 기종에서 도어핸들 미작동 사례를 확인하고 무상 수리를 실시했다.

테슬라가 낸 자료에는 △도어핸들 미작동 확인 △운전석 도어핸들 작동 불가 △도어 릴리스 작동 불가로 인해 닫혔을 시 도어 열리지 않음 등 구체적인 진단 결과가 적혀 있다.

테슬라 측이 사망 사고 발생 이전부터 도어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테슬라는 일반 차량과 달리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 때문에 사용자는 도어핸들을 터치한 뒤 손잡이가 차체 바깥으로 나와야만 문을 열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구조나 탈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는 사고로 불이 붙은 자신의 테슬라 모델X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사고 차량의 전기 공급이 끊겨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사고 발생 25분 후에 트렁크를 통해 윤 변호사를 구조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도어핸들 결함을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전 의원은 "전기차 도어핸들은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라면서 "제품 품질 관리뿐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사용 매뉴얼 안내 등을 통해 별도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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