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해 배포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등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지진 정책도 보완했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소책자로 제작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안전체험관, 안전취약계층 집합시설, 재난안전 협회·단체에 배포됐다.

소책자 파일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없는 지진에 대비해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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