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 현황. ⓒ 환경부 자료
▲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 현황. ⓒ 환경부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한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열화상카메라 등 기존 측정 자료도 활용해 대기오염배출·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때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은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김동진 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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