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연성 마감재 사용' 전기설비규정 시행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새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 발생 시 불이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옥내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다른 합성수지관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대비 각각 31배와 26배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공간이나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