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업소용 달걀의 위생기준을 가정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식약처는 업소용 달걀의 위생기준을 가정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 된다.

식약처는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나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해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희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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