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발주자와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다양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 의무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선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참여 주체별로 1권씩, 모두 3권으로 세분화하고 주체별 안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원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축적된 건설사고 사례 가운데 100건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공사 참여 주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도출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CSI의 '알려드립니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책자로 제작돼 유관 기관과 건설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관리원은 향후 발생하는 사고 사례, 안전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관리원장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물론 발주자와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돼 건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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