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 촉진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는 1.6%에서 1.8%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4%에서 1.6%로 각각 0.2%포인트 인상된다.

내년부터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한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 연구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다.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사망 시 사고 유형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긴급 장례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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