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절차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절차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2978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과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이다.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대마 제품류 등이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관별로 점검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를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하면 최종 검증·확정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요청을 했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전체 적발건수 2만9493건 중 10% 비중을 차지한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효율적 대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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