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에 등록 의무화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진행한다.

그동안 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급식소는 시작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3만7515곳의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 114만명이 사각지대없이 연령별 식단제공·급식소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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