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폐기물 처리업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폐기물 처리업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위험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때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는 연평균 1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28명이 사망해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노동부는 3가지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노동부는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노동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매월 노동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며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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