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진 원당농협 '내린천원당연두부'.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진 원당농협 내린천원당연두부.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고 있는 연두부가 회수조치돼 농협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해썹인증(HACCP)을 받은 제품이기에 소비자들의 식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내린천원당연두부'를 판매중단시키고 회수조치했다고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

이 제품은 2019년 9월 20일 HACCP심사 인증을 취득한 기린원당농협두부조합공동사업법인(강원 인제)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1월 4일까지로 포장단위 160g인 제품이다.

황정봉 기린원당농협두부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가 "내린천원당두부는 대기업 못지않은 최신식 자동화설비를 구축함은 물론 정부가 제정한 HACCP에 따라 제조하고 냉장유통체계(Cold-Chain) 유통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말이 무색할 정도다.

농협은 2019년 8월 기린농협 가공공장을 리모델링, 최신식 두부가공공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연면적 1125㎡(340평) 규모로 조성된 가공공장은 3개의 최신식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600만모의 두부를 만든다. 사용되는 국산 콩만 600톤에 달한다.

원당농협은 가공공장에서 포장두부 11품목, 연두부 5품목, 콩국·콩비지 3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원료콩은 고양·인제 지역에서 200톤을 조달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국 주산지 농협으로부터 계약재배로 사들이고 있다. 

식품 전문가들은 "좋은 재료, 설비, 인증 등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NH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판매 중지된 제품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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