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외교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간 건물의 리모델링, 신축 시 국내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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