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 국토안전관리원
▲ 경기 남양주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 국토안전관리원

지난 10월 14일 경기 남양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범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날 사고는 사고는 작업절차 미준수, 장비점검과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타워크레인 높이를 연장하던 작업 중 철골구조물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관리원은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였다.

관리원은 설치 운영시 위험도가 높아 추락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위험 작업때는 관리책임자가 작업 방법,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크레인 설치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 방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비롯해 작업 전 설치장비에 대한 점검 소홀, 안전대걸이 체결 위치 부적정 등도 드러났다.

마스트의 이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스토퍼락핀 2개 중 한개가 망실되고 나머지 하나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도 드러났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승인절차 준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 방법과 안전교육, 건설장비의 자재와 안전장치 점검 등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은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라며 "조사 결과를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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