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시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해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과 연 1회 점검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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