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포세틴 검출 해외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빈포세틴 검출 해외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결과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g, 센노사이드 B 3.36~9.06㎎/g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두통·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기억력 감소·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복통·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