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 농식품거래소 메인화면. ⓒ 농림축산식품부
▲ aT 농식품거래소 메인화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을 공판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2018년부터 준비해 첫 개시하는 것으로 계란가격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방식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방식이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계란공판장은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해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상장수수료·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에는 산란계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문전 거래가 정착돼 있고, 계란의 품질에 따른 선별기준이 없으며, 운송·취급 시 파각란 증가 등의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경기도 여주),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다만  포천축협은 축산물경매사 채용 지연으로 내년 1월 이후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불구하며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과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출하자 성명, 농장명, 산란계 주령, 산란일자, 사육환경, 상장규격, 수량, 세척방법,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인증정보 등 10가지 필수정보를 제공하며 부가정보로 온라인거래 시 외관, 노른자·흰자 등 현품 사진을 추가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계란공판장을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해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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