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 ⓒ 고용노동부
▲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구인진행 등을 통해 고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며 "내년부터 정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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