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과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를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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